장흥군, '자산형성 지원 사업' 신규 가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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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은 저소득층 자립과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등)의 신규 가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Ⅰ,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1차 모집 기간은 오는 2월1~18일이며, 희망키움통장Ⅱ, 청년저축계좌 1차 모집 기간은 2월1~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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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뉴스1) 박진규 기자 = 전남 장흥군은 저소득층 자립과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등)의 신규 가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Ⅰ,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1차 모집 기간은 오는 2월1~18일이며, 희망키움통장Ⅱ, 청년저축계좌 1차 모집 기간은 2월1~19일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와 장흥지역자활센터(내일키움통장)에서 하면 된다.
희망키움통장Ⅰ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 수급 가구이며, 3년간 저축 후 생계·의료 탈수급 시 정부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대상은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이다. 3년간 저축 후 사례 관리 및 자립 역량교육 이수 시 정부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 성실 참여자를 대상으로 3년간 저축 후 탈수급 또는 일반 노동시장 취·창업 시 정부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은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만 15세~39세 이하)이며 3년간 저축 후 생계급여 탈수급 시 정부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가구 및 차상위 가구 수급 청년(만 15~39세)을 대상으로 하며, 3년간 저축한 후 국가 공인 자격증 및 자립 역량 교육을 이수하면 정부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가입 신청을 하면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적합 여부를 알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장흥군 주민복지과, 장흥 지역자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자립·자활을 위한 자산 형성의 기회 마련이라는 큰 강점이 있는 만큼,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04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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