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부기 대구 서구의회 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김덕용 2021. 1. 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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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28일 기부채납 형식으로 업자를 통해 아들이 다니는 학교 교실에 환기창을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민 구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기자들 개인 신상정보를 무단 공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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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민 구의원 및 검사 항소 모두 기각
민부기 대구 서구의회 의원. 대구 서구의회 제공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28일 기부채납 형식으로 업자를 통해 아들이 다니는 학교 교실에 환기창을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민 구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기자들 개인 신상정보를 무단 공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기자 명단을 짧은 시간 안에 삭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민 구의원은 이날 선고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민 구의원은 2019년 8월 민간 업자를 통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1200만원 상당의 공기청정 기능 환기창을 설치·기부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SNS에서 일부 기자들을 비하하거나, 출입 기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을 SNS에 게시한 혐의(모욕·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벌금 300만원을 별도로 선고받았다. 이밖에 서구청 공무원에 대한 월권,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된 바 있다.

앞서 대구 서구의회는 지난해 12월 민 구의원을 만장일치로 제명했다. 민 구의원은 이에 불복해 제명처분 무효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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