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부기 대구 서구의회 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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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28일 기부채납 형식으로 업자를 통해 아들이 다니는 학교 교실에 환기창을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민 구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기자들 개인 신상정보를 무단 공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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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구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기자들 개인 신상정보를 무단 공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기자 명단을 짧은 시간 안에 삭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민 구의원은 이날 선고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민 구의원은 2019년 8월 민간 업자를 통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1200만원 상당의 공기청정 기능 환기창을 설치·기부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SNS에서 일부 기자들을 비하하거나, 출입 기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을 SNS에 게시한 혐의(모욕·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벌금 300만원을 별도로 선고받았다. 이밖에 서구청 공무원에 대한 월권,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된 바 있다.
앞서 대구 서구의회는 지난해 12월 민 구의원을 만장일치로 제명했다. 민 구의원은 이에 불복해 제명처분 무효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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