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자치경찰제 주민참여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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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8일 "자치경찰제는 지역민의 치안수요에 부응하는 제도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논평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필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참여는 자치경찰제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척도"라며 "자치경찰사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 충북경찰청과 도청은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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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8일 "자치경찰제는 지역민의 치안수요에 부응하는 제도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논평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필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참여는 자치경찰제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척도"라며 "자치경찰사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 충북경찰청과 도청은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치경찰제는 이달부터 6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7월 1일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가경찰 사무(정보·보안·외사 등)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사무(생활안전·교통·성폭력·학교폭력 등 일부 수사)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한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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