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자치경찰, 주민 참여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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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8일 "자치경찰제는 지역과 지역민의 치안수요에 부응하는 주민 친화적 제도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자치경찰제는 경찰 권한의 분권화와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논의되고 도입됐다"며 "충북도와 충북경찰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떠나 주민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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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8일 "자치경찰제는 지역과 지역민의 치안수요에 부응하는 주민 친화적 제도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자치경찰제는 경찰 권한의 분권화와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논의되고 도입됐다"며 "충북도와 충북경찰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떠나 주민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의 관심과 참여는 자치경찰제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척도"라며 "자치경찰 사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서라도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7월 도입되는 자치경찰제는 경찰 사무를 국가와 자치사무로 분리하는 제도다.
생활안전·교통·경비, 그리고 이와 밀접한 수사 사무를 자치 사무로 규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지향적인 치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경찰위원회가 맡는다. 위원회는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고 신하에 사무국을 운영한다. 사무국은 행정과 경찰 실무를 잇는 다리 역할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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