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간부공무원, 폭언·폭행 갑질로 파면됐다
강신욱 2021. 1. 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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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논란을 빚은 충북 진천군의 간부공무원이 파면됐다.
충북도는 2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진천군 5급 공무원 A씨를 파면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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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시스] 강신욱 기자 =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논란을 빚은 충북 진천군의 간부공무원이 파면됐다.
충북도는 2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진천군 5급 공무원 A씨를 파면 처분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천군지부는 지난해 12월29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달(11월) 한 부서가 2박3일간 진행한 국내 벤치마킹 일정에서 부서장이 술에 취해 폭언·폭행 등 갑질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직원들은 해당 관리자로부터 모욕적인 언사와 고압적인 자세로 괴롭힘을 당해 계획했던 일정을 도중에 중단해야 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A씨에게는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해 소청과 소송을 할 기회가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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