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포상금, 2월부터 최대 두 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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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대표 김용민)가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하고, 신고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2월부터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의 신고 포상금을 최대 두 배로 상향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불법도박 사이트의 접속 차단 완료 시 신고자에게 건당 5,000원의 문화상품권(1인당 월 40만원 한도)을 지급하고 있지만, 오는 2월부터는 건당 최대 1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포상금이 두 배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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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즉시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로 제보…불법스포츠도박 신고 활성화 기대
[더팩트 | 박순규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대표 김용민)가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하고, 신고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2월부터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의 신고 포상금을 최대 두 배로 상향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불법도박 사이트의 접속 차단 완료 시 신고자에게 건당 5,000원의 문화상품권(1인당 월 40만원 한도)을 지급하고 있지만, 오는 2월부터는 건당 최대 1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포상금이 두 배로 확대된다.
이 같이 포상금이 상향 조정된 이유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불법스포츠도박의 운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지만, 불법스포츠도박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신고방법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1899-1119)로 제보하거나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주소(URL) 및 접속정보(아이디∙비밀번호∙추천인 등)를 제공하면 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스포츠도박이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포상금 상향 조정에 따른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 포상금 상향 조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kp200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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