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추스바보, '中 기술기업 앱 금지' 인도에 "손해배상 소송하라"

박준우 기자 2021. 1. 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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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가 틱톡(TikTok)과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을 비롯한 중국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59개에 대해 영구 금지 조처를 내린 데 대해 중국 관영 매체인 환추스바오(環球時報)가 해당 기업에 대해 인도 정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라고 촉구했다.

28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환구시보는 지난 26일 사설을 통해 중국의 기술기업들에 대해 인도 정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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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시진 총편집인 “법을 무기로 권리 방어하고 보상 얻어내야”

인도 정부가 틱톡(TikTok)과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을 비롯한 중국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59개에 대해 영구 금지 조처를 내린 데 대해 중국 관영 매체인 환추스바오(環球時報)가 해당 기업에 대해 인도 정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라고 촉구했다.

28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환구시보는 지난 26일 사설을 통해 중국의 기술기업들에 대해 인도 정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을 주문했다. 후시진(胡錫進) 환추스바오 총편집인은 자신의 위챗 계정에 해당 사설을 게재한 뒤 “중국의 기술기업들은 법을 무기로 사용해 자신들의 권리를 방어해야 하며, 인도 정부로부터 보상을 얻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추스바오의 주장이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처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설은 인도 정부의 중국 기술기업 앱 퇴출 조치에 대한 중국 측의 격앙된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해당 중국 기술기업 가운데 아직 대응 조치를 밝힌 기업은 없다.

앞서 중국과 국경 문제로 갈등을 빚는 인도 정부는 지난 26일 틱톡과 위챗을 비롯한 중국의 모바일 앱 59개에 대해 영구 금지 조처를 내렸다. 인도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안보상의 이유를 내세웠지만,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 따른 ‘보복’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국군과 인도군은 지난해 6월 이후 히말라야 산악 지대에서 ‘마라톤 대치’를 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해 9월에는 히말라야 국경지대에서 45년 만에 총기까지 동원해 충돌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라다크 갈완 계곡에서 양측 군대가 ‘몽둥이’ 등을 동원해 몸싸움을 벌여 최소 20명의 인도 군인이 사망하고 중국군도 다수의 희생자를 냈다.

국경선 문제로 1962년 전쟁까지 치른 중국과 인도는 아직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하고 3488㎞에 이르는 실질 통제선(LAC)을 사실상의 국경으로 삼고 있다. 인도와 중국은 최근 몇 년 사이 LAC 주변의 도로와 교량 등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런 국경지대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는 양국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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