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못한 軍사망사고진상규명 1185건..법 개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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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28일 2021년 새해 첫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진상규명 13건, 조사개시 187건 등 모두 218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현행 법령에 따라 2021년 9월 13일 위원회 활동이 끝난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민홍철 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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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못한 진정건수 1185건
위원회 종료 기간 내 처리 불가능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28일 2021년 새해 첫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진상규명 13건, 조사개시 187건 등 모두 218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접수 마감일인 작년 9월 14일까지 2년간 총 1786건이 진정 접수됐다. 출범 이후 2021년 1월 18일까지 33차 위원회를 통해 601건이 종료됐다. 이중 299건(49.8%)이 진상 규명됐고, 아직 1185건이 조사 중이다.
문제는 현행 법령에 따라 2021년 9월 13일 위원회 활동이 끝난다는 것이다. 남은 1185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 기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민홍철 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인람 위원장은“유족들의 억울한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올해 위원회 활동 종료 기간까지 모든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안타깝다”면서 “조사 기간 연장을 위한 위원회 특별법 개정안이 하루 속히 국회를 통과해 망인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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