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선정 대가로 뇌물수수한 현직 정읍시의원 '실형'..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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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 교량공사를 특정업체가 맡을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현직 정읍시의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부장판사 김연하)은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 정읍시의원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 의원은 2017년 12월, 26억원 규모의 교량공사를 특정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정읍시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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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 교량공사를 특정업체가 맡을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현직 정읍시의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부장판사 김연하)은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 정읍시의원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 형량이 확정되면 A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의 경우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A 의원은 2017년 12월, 26억원 규모의 교량공사를 특정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정읍시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의원은 이를 대가로 공사 브로커 등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정읍시의회 A 의원의 사무실과 승용차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폰을 확보, 다수의 증거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공직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과건 범죄 전력이 없고 뇌물수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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