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보다 최대 15% 저렴한 대리기사 개인보험 나온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모집 수수료 절감으로 기존 단체보험보다 보험료가 약 12~15% 저렴한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이 나온다. 평균 연 110만원이던 보험료가 96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은 단체보험 보험료보다 개인보험 보험료가 비싸 개인보험을 가입하는 대리운전 기사가 많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 대리운전보험 8만 건 가운데 개인보험은 약 5800건(7%)에 불과하다.
개인보험엔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가 도입된다. 예를 들어 올해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 중 사고를 내면 내년 보험료가 올라간다. 반면 올해 무사고라면 내년에 보험료가 내려간다. 할인·할증 등급은 총 10단계로 나뉜다.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의 개인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도 가동된다. 그동안 대리운전 기사가 개인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대리운전업체가 이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었다. 이때문에 대리운전 기사는 여러 업체의 단체보험에 중복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했다. 예컨대 대리운전업체 두 곳을 이용하는 대리운전 기사는 연 보험료 113만원짜리 개인보험만 가입하면 되지만, 콜을 받으려 업체 두 곳 단체보험에 가입해 총 216만원 보험료를 내야했다.
개인보험을 가입한 대리운전 기사는 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된다.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콜을 받았을 때 기사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대리콜을 배정할 수 있다. 대리운전 시스템업체 콜마너를 이용하는 대리운전업체와 대리운전 기사는 29일부터 시스템에서 접속할 수 있다. 로지와 아이콘소프트, 카카오모빌리티 등 다른 대리운전 시스템업체와의 전산 연결은 2~3월 중 가능하다.
대리운전업체 불공정거래 행위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일부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에 자사 단체보험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기사에게 콜을 배정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금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게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리업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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