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보다 최대 15% 저렴한 대리기사 개인보험 나온다

이새하 2021. 1. 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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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단체보험보다 보험료가 최대 15% 저렴한 온라인 전용 대리운전 기사 개인보험이 출시된다. 또 대리운전 업체가 대리운전 기사의 개인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조회 시스템도 생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모집 수수료 절감으로 기존 단체보험보다 보험료가 약 12~15% 저렴한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이 나온다. 평균 연 110만원이던 보험료가 96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은 단체보험 보험료보다 개인보험 보험료가 비싸 개인보험을 가입하는 대리운전 기사가 많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 대리운전보험 8만 건 가운데 개인보험은 약 5800건(7%)에 불과하다.

개인보험엔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가 도입된다. 예를 들어 올해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 중 사고를 내면 내년 보험료가 올라간다. 반면 올해 무사고라면 내년에 보험료가 내려간다. 할인·할증 등급은 총 10단계로 나뉜다.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의 개인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도 가동된다. 그동안 대리운전 기사가 개인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대리운전업체가 이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었다. 이때문에 대리운전 기사는 여러 업체의 단체보험에 중복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했다. 예컨대 대리운전업체 두 곳을 이용하는 대리운전 기사는 연 보험료 113만원짜리 개인보험만 가입하면 되지만, 콜을 받으려 업체 두 곳 단체보험에 가입해 총 216만원 보험료를 내야했다.

개인보험을 가입한 대리운전 기사는 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된다.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콜을 받았을 때 기사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대리콜을 배정할 수 있다. 대리운전 시스템업체 콜마너를 이용하는 대리운전업체와 대리운전 기사는 29일부터 시스템에서 접속할 수 있다. 로지와 아이콘소프트, 카카오모빌리티 등 다른 대리운전 시스템업체와의 전산 연결은 2~3월 중 가능하다.

대리운전업체 불공정거래 행위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일부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에 자사 단체보험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기사에게 콜을 배정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금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게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리업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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