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경찰과 야간·휴일 집합금지 위반 단속

김경훈 기자 2021. 1. 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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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오는 31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위반 신고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유성경찰서와 합동으로 '야간‧휴일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야간·휴일에도 집합금지 위반신고가 지속 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성구와 경찰이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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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일 기동 단속반' 오는 31일까지 운영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시설 5종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News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오는 31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위반 신고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유성경찰서와 합동으로 ‘야간‧휴일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야간·휴일에도 집합금지 위반신고가 지속 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성구와 경찰이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단속반은 구청 4명, 경찰 2명 등 모두 6명으로 꾸려졌으며, 주요 집단감염 발생 시설인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PC방,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앞서 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된 지난 18일부터 다중이용시설과 중점관리시설 등 7000여개 시설에 사전계도 활동을 펼치며 구민들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 "기동단속반 구성으로 야간·휴일 신고 시에도 즉시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방역수칙 이행 독려와 함께 위반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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