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후보 허위사실 공표 이인기 전 국회의원 항소 기각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1. 1. 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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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공천 경쟁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인기 전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28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연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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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제21대 총선 공천 경쟁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인기 전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28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연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고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고령·성주·칠곡 공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배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재판부는 당시 허위사실 유포를 도운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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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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