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시개]"자수해야 하나"..성범죄자 지원 온라인카페 논란

CBS노컷뉴스 송정훈 기자 2021. 1. 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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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이 운영..법률조력 해주는 카페 변호사들
실제 가해자들 회원으로 활동..서로 위로의 댓글 나누기도
네이버 대표카페..카페 운영진 "고소장 접수돼야 등업"
스마트이미지 제공
성범죄 혐의를 받는 회원들이 한 온라인 카페에서 자신의 사건 내용을 자세히 공유하면서 법률적 조언도 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에는 'SNS에서 난리난 성범죄자 커뮤니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웹하드를 이용해 성착취물 영상을 시청한 온라인카페 A회원이 아동청소년법 위반을 걱정하며 자수를 고려한다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카페 내 게시물들을 살펴본 결과, 실제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해자들의 글이 다수 존재했다. 이들의 글은 카페회원 가입으로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해 2차 피해도 우려된다.

혐의 내용은 성폭행부터 아청법(음란물 소지) 위반,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 다양하다.

A회원은 "SNS에서 영상을 구매해 웹하드로 다운 받았는데, (등장인물이)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구별이 안가는 영상들이었다"며 "또 다른 SNS에서 문화상품권 2만원에 영상을 구매하기도 했는데 아동의 영상을 본 후 식겁해 바로 종료했다. 야한 동영상만 있는게 아니라서 주소는 갖고 있었는데 이후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삭제했다. 잠이 안온다"고 자수를 고민했다.

이 글을 본 다른 카페 회원들은 "자수해 광명 찾던 것은 옛날이다", "사건화 되기 전 마음 차분하게 가지고 연락올 때 움직이면 된다", "자수를 해도 크게 다를 게 없어서 추천 안한다" 등 '자수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댓글을 줄지어 달았다.

카페운영진으로 보이는 K대리는 "회원님의 걱정은 이해되나, 아직 사건화가 되지 않았는데 너무 많이 걱정하는 것도 좋지 않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카페 제휴 심리상담센터를 추천드린다"고 조언했다.

네이버 온라인카페 카테고리와 게시글. 온라인카페 캡처
기자가 해당 온라인카페에 회원가입을 해 게시물들을 직접 살펴본 결과, 실제 성범죄 혐의를 받는 회원들의 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강간미수 및 강체추행 혐의를 받는 B회원은 "볼 뽀뽀는 인정했으나 강간의도는 없었다고 1차 조사 때 답했다. 일부 인정인가"라며 "변호사는 지금 합의하면 전부 인정이니 검찰가서 합의시도를 말하지만 변호사 태도로 보아 합의가 될지조차 의문"이라고 썼다.

이에 또 다른 카페운영진인 J대리는 "일부 무죄주장이므로 처음부터 치밀하게 전략을 구성해야 한다. 이런 사건이야말로 단계별로 계획을 미리 짜둬야 했다"면서 "어떤 계획이든 변호인을 믿고 긴밀히 협의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호텔에 가서 스킨십을 했다가 신고를 하겠다는 말에 자수한 C회원은 "친목어플에 '같이 호텔 놀러가서 스킨십 없이 놀 여자'라는 글을 올려 만난 여성과 호텔에 갔다"며 "분위기에 따라 스킨십을 했는데 이후 여성의 기분이 좋지 않아 보여 무릎을 꿇고 사과했고 지구대로 함께 가서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썼다.

이 글을 본 다른 회원들은 "한두번이 아니라면 상습범일 수 있다", "여자가 상습적인 듯 하다. 처음 본 사람과 호텔에 들어가 상호간 기본적 스킨십을 했는데 신고한다는 게 말이 되나" 등의 옹호성 댓글을 달기도 했다.

카페 운영진 G대리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본 후 무혐의를 주장할지 인정 후 합의를 시도할 것인지 방향설정이 필요하다"면서 "신고나 고소는 증거가 없어도 가능하니 아직 사건화 전이라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한다. 카페에 가입했으니 카페변호사에게도 꼭 상담신청을 받아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온라인카페 캡처
이외에도 자신을 고소한 여성과 나눈 카톡캡처 전문을 공개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준강간 혐의를 받는 호스트바 실장, 웹하드를 통해 영상을 다운받은 중학생, 여성들의 치마속을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20대의 사연 등 게시글은 다양했다.

카페 운영진은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최초 1회 (사연을) 성실히 작성해야만 정상적인 카페활동을 할 수 있다. 사건해결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가면을 벗고 소통하라"며 카페를 처음 찾은 회원들에게 사건명, 사건발생일시와 장소, 사건진행단계, 사건내용을 상세히 적으라고 안내하고 있다.

온라인 카페 운영은 국내 한 법무법인이 하고 있다. 운영진들은 카페변호사를 선임하면 '특별회원'으로 등급을 상향 조정해주는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등급이 상향되면 경찰·검찰 조사 후기, 선고 후기, 합의 경험담, 성범죄 대응매뉴얼 등 게시물에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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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정훈 기자] yeswal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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