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공장에 폐기물 556톤 쏟아부은 업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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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공장에 폐기물 수천 톤을 몰래 버린 일당 일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폐기물관리법위반방조)로 기소된 B(55)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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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폐기물관리법위반방조)로 기소된 B(55)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경남 김해시 장유동에 있는 한 공장을 빌려 일당 5명 등과 함께 사업장 폐기물 556톤을 11차례에 걸쳐 무단 투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합법적인 절차대로 지정된 폐기물 업체 등에 폐기물을 버리면 1톤당 20만 원 정도가 들지만, 이런 방식은 절반 가격에 처분할 수 있는 점을 이용했다.
B씨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며 A씨에게 허위로 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등 범행을 도왔다.
강 부장판사는 "폐기물을 정식으로 처리하는 비용과 토지를 원상회복하는 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이기에 범행 경위·방법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이들을 포함해 3천 톤의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 일당 40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등 일부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 나머지는 재판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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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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