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절초 테마공원 비리' 정읍시의원 1심서 징역 1년

윤난슬 2021. 1. 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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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교량공사와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읍시의회 소속 A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하)은 2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의원은 2017년 11~12월 사이 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 교량 공사와 관련해 공사 브로커 B씨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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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교량공사와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읍시의회 소속 A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하)은 2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의원은 2017년 11~12월 사이 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 교량 공사와 관련해 공사 브로커 B씨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6억원 규모의 교량 공사를 특정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사 수주와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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