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아이스하키 특기생 입시 비리 교수 4명, 전원 법정구속

한예나 기자 2021. 1. 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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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체육교육학과 아이스하키 특기자 전형에서 청탁을 받고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작해 특정 지원자를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 교수 4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서부지법 홈페이지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윤혜정 부장판사)은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체육교육과 이모(50) 교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다른 교수 3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도 연세대 체육교육과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 과정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합격자 7명을 사전에 정해놓고 이들의 합격을 위해 지원자들의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각 교수들의 지원자 평가 내용과 교수들끼리 잡은 만남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해 서류평가 점수를 부여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모 교수의 경우 서류평가에 앞서 자신의 메모장에 특정 지원자를 선발하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쓰기도 했다. 이 지원자는 실제로 만점을 받고 합격했다. 다른 교수 3명도 경기 실적이 우수한 지원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점수를 낮게 줘, 결과적으로 3명이 각각 평가한 지원자들의 점수 순위가 1위부터 8위까지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재판부는 “3명이 독자적으로 판단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발생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고 했다.

교수들은 재판 과정에서 내내 “합격 내정자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선망하는 연세대조차 수시 평가에서 공정함을 기대할 수 없다는 실망감을 줬다”며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불합격한 학생과 가족들의 절망감, 무력감, 분노 등이 크다”고 했다. 또 “우리 국민은 능력에 따라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교육자”라며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교수 2명과 불구속 상태였던 교수 2명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은 2018년 11월 고교 아이스하키 선수 학부모들 사이에서 ‘연대 수시합격자 명단’이라는 문건이 떠돌면서 시작됐다. 평가위원들이 금품을 받고 합격자들을 사전에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2019년 3월 평가위원들이 일부 지원자에 특혜를 준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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