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선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당선 무효형' 벌금 220만원

한상연 2021. 1. 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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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무소속 의원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 의원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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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병욱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김병욱 무소속 의원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앞서 열린 당원집회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미리 통보한 회계책임자나 통장을 거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 의원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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