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착한임대인'에 재산세 등 최대 50% 감면

강승남 기자 2021. 1. 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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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상가 건물 임대료를 10% 이상 내린 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등을 최대 50% 감면해준다.

조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 건물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을 2021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착한임대인은 올해 7월 부과예정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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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세 감면조례' 입법예고..세제지원 1년 연장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상가 건물 임대료를 10% 이상 내린 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등을 최대 50%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세 감면조례'를 28일 입법예고했다.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제주특별자치도가 상가 건물 임대료를 10% 이상 내린 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등을 최대 50% 감면해준다.

28일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세 감면조례'를 입법예고, 내달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이날 밝혔다.

조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 건물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을 2021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착한임대인은 올해 7월 부과예정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지방세 감면 폭은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하는 경우에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된다. 최대 감면율은 50%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인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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