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기 대비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선제적 대응방안 추진 중

2021. 1. 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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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1월 26일 수입 신선란(미국산) 60톤(약 101만개)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며, 전량 판매가 완료되어 1월 27일부터 공급되고 있다.

 ○ 이번에 유통되는 수입 계란은 『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농식품부 고시)』에 따른 수입 검역조건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식약처)』에 따른 수입 위생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수출국의 위생검사를 통과한 계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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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계란 등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발표('21.1.20.) 이후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 우선, 1월 26일 수입 신선란(미국산) 60톤(약 101만개)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며, 전량 판매가 완료되어 1월 27일부터 공급되고 있다.

 ○ 이번에 유통되는 수입 계란은 『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농식품부 고시)』에 따른 수입 검역조건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식약처)』에 따른 수입 위생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수출국의 위생검사를 통과한 계란이다.

    * 과거 최소 3개월간 고병원성 AI 비발생, 생산농장 반경 10km 내 수출 전 2개월간 뉴캣슬병 비발생, 생산농장은 수출국 정부가 관리하는 가금발전계획(National Poultry Improvement Plan, NPIP)에 참여

 ○ 국내에서도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검역과 서류*, 현물**·정밀검사***를 통해 위생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시중에 유통하기 전 계란선별포장업체를 통해 세척·소독을 거쳐 유통된다.

    * 서류검사 : 수출검역증명서, 표시사항, 유통기한 등 확인

   ** 현물검사 : 제품과 서류와의 일치 여부, 보존·보관상태, 변질·부패, 이물질 함유여부 등 확인

  *** 정밀검사 : 가축전염병, 동물용의약품 등을 포함한 잔류물질과 살모넬라를 검사

 ○ 아울러, 포장재에 원산지가 표시되므로 포장재 표시로 수입 계란 여부를 구분할 수 있으며,

 ○ 국내산은 표시사항이 계란껍데기(난각)에 10자리(산란일자+농장 고유번호+사육환경)로 표시되나, 수입산은 농장고유번호 없이 5자리(산란일자+사육환경)로 표기되므로 계란껍데기로도 구분이 가능하다.

< 수입 계란 >
< 국내 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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