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 전직 교사..징역 1년6개월

김기진 2021. 1. 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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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니던 학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6월께 A씨는 당시 근무하던 경남 창녕의 중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고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해 8월 파면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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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2020.06.15. alk9935@newsis.com

[밀양=뉴시스] 김기진 기자 = 자신이 다니던 학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지난해 6월께 A씨는 당시 근무하던 경남 창녕의 중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고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맹 판사는 "교사의 품위를 심각하게 저해했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A씨는 그해 8월 파면 조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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