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 전직 교사..징역 1년6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다니던 학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6월께 A씨는 당시 근무하던 경남 창녕의 중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고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해 8월 파면 조치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밀양=뉴시스] 김기진 기자 = 자신이 다니던 학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지난해 6월께 A씨는 당시 근무하던 경남 창녕의 중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고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맹 판사는 "교사의 품위를 심각하게 저해했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A씨는 그해 8월 파면 조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태희♥' 비 "클럽서 다른 여자와 포옹할 때 사진 찍힐까 두려워"
- 차은우, 초콜릿 복근 공개…"얼굴천재가 몸까지 좋냐"
- '현빈♥' 손예진, 웨딩드레스 또 입어…여신 미모
- '30억 자산가' 전원주 "며느리, 돈주면 세보더라"
- 백종원도 극찬…류수영, 치킨 얼마나 잘 튀기길래
- 개그우먼 김주연, 무속인 됐다 "하혈 2년·반신마비 신병 앓아"
- 미코 금나나, 26세 연상 재벌과 극비 결혼설
- 日 시신훼손 용의자, '가면라이더' 아역 배우였다
- 박중훈, 아들·딸 최초 공개…전현무 "배우 같다"
- 김지영 "남성진과 결혼?…무서워 도망가고 싶었다"[화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