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무료위탁에 인건비도 지급한 제주 주민센터 물의

강경태 2021. 1. 28. 14: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 서귀포시 한 주민센터가 행정재산의 민간위탁 규정과 달리 위탁료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도 없는 관리요원을 채용해 인건비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감사위원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재정법에 위배되게 행정재산 운영관리 위탁계약 업무를 처리하고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원하면서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A주민센터에 엄중 경고(기관경고) 조치해야 한다"고 서귀포시에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2500만원·환경정비비 753만원 부당 지원
하천 환경정비 인건비 이중지원·증빙서류 부정도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전경. (사진=제주도감사위원회 제공)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 서귀포시 한 주민센터가 행정재산의 민간위탁 규정과 달리 위탁료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도 없는 관리요원을 채용해 인건비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시 애월읍·이도2동, 서귀포시 대정읍·동홍동에 대한 2020년도 읍·면·동 종합감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서귀포시 A주민센터는 2019년 5월 행정재산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면서 민간위탁에 따른 수익·지출에 대한 원가분석을 하지 않았고, 운영·관리에 드는 모든 비용을 수탁자가 행정재산의 운영수익으로 충당하도록 하면서도 위탁료를 무료로 하도록 정했다.

이어 행정재산 민간위탁 공개모집 건이 2회 유찰되자 1차 공고에서 단독 응찰한 B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대한 경비 부담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당시 수탁자 B는 제안서를 통해 안전 관련 책임자 1명 배치 외에 안전관리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6명을 확보하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

그런데도 2019년 7월 수탁자 B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했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안전관리요원이 필요하다며 관광진흥법상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인력 4명을 채용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인건비 2559만원을 지급했다.

또 계약서상 행정재산에 대한 환경정비를 하며 발생하는 비용을 수탁자 B가 부담하도록 체결했지만, 환경정비 소요비용 753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했다.

A주민센터는 위탁계약 이후 2020년 9월까지 사업계획서와 사무편람을 제출받지 않았고, 위탁협약을 체결한 이후 따로 사용료 신고를 받지 않고 있으며, 수입지출 정산 내역을 매월 제출받지도 않는 등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해당 주민센터에서는 2020년 6월 13일과 20일 환경정비를 2회 실시하면서 일시사역 인부의 참여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16만6000원을 이중 지급하는 둥 2회에 걸쳐 57만2000원을 이중으로 지급했다.

특히 2020년 6월13일 실시한 환경정비 작업인 경우 전년도인 2019년 6월8일 같은 장소에서 실시한 환경정비의 지출증빙서류에 첨부한 작업 사진을 다시 증빙서류로 첨부해 지출 처리했다.

이에 실제 환경정비 작업이 당초 계획대로 이뤄졌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게 됐고, 이날 다른 작업에도 참여한 것으로 돼 있는 인부 3명에게 이중으로 임부임이 지급됐다.

도 감사위원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재정법에 위배되게 행정재산 운영관리 위탁계약 업무를 처리하고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원하면서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A주민센터에 엄중 경고(기관경고) 조치해야 한다”고 서귀포시에 요청했다.

이어 “환경정비 작업 감독을 소홀히 하고 지출관계 서류를 부실하게 작성해 회계질서를 어지럽힌 A주민센터 공무원 C씨에 대해 경징계 처분하고, 관련 작업 지출관계 서류를 제대로 확인·검토하지 않은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 훈계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 감사위는 2020년 9월8일부터 10월12일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로부터 각각 2개 읍·면·동을 추천받아 직접감사를 실시했다.

제주시 애월읍·이도2동과 서귀포시 대정읍·동홍동을 대상으로 2018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추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참여예산 집행, 사회복지, 공유재산 관리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한 결과 시정·주의·통보 등 행정상 조치 46건(신분상 조치 24명)과 417만2000원 회수 등 재정적 조치를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