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500만원 보장 군민안전보험 가입"..2월 1일부터 1년 단위로 갱신 [철원군]
최승현 기자 2021. 1. 28. 14:28
[경향신문]

강원 철원군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최고 15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군민 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28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철원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기간 중 전출자는 자동 해지되고, 전입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보장기간은 2월1일부터 다음해 1월31일까지로 매년 갱신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등 14개다.
보험금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인 NH농협손해보험에 청구하면 된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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