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신고한 편의점 찾아가 보복 협박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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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음식물을 훔치다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보복협박을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핫바 2개와 콜라 1개 등 6400원 상당의 음식물을 훔치다 종업원 B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왜 신고했냐? 무서울 게 없다"며 편의점 문을 우산으로 내려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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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편의점에서 음식물을 훔치다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보복협박을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핫바 2개와 콜라 1개 등 6400원 상당의 음식물을 훔치다 종업원 B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왜 신고했냐? 무서울 게 없다"며 편의점 문을 우산으로 내려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와 강도, 사기, 상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과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런데도 반성하지 않고 출소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다시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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