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강소특구' 부동산 취득세 면제..개발·육성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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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개발사업 시행자와 입주 기업, 기관의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이뤄져 특구 개발과 육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청주 강소특구에서 개발사업 시행자가 특구지역 개발과 조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충북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청주 강소특구의 부동산 취득세 면제가 가능해진 만큼 사업 시행이나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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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개발사업 시행자와 입주 기업, 기관의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이뤄져 특구 개발과 육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충북도의회는 28일 3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충북도가 제출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청주 강소특구에서 개발사업 시행자가 특구지역 개발과 조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역시 면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청주 강소특구는 기술핵심기관인 충북대학교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기반 지역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을 위해 오창과학산업단지가 배후공간인 2.2㎢ 규모의 집약 특구다.
4차 산업혁명 초연결 지능화 시대에 발맞춰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스마트IT 융합 부품시스템 산업을 육성하는 게 목표다.
2019년 6월 안산, 김해, 진주, 창원, 포항 5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정됐고 같은 해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로 확정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청주 강소특구의 부동산 취득세 면제가 가능해진 만큼 사업 시행이나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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