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금지구역 조업 형망어선 7척 적발.."바다 바닥까지 훑어"

김낙희 기자 2021. 1. 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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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해경은 1월 한달간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한 형망어선 7척(10건)을 적발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형망은 갈퀴형 및 쓰레받기 모양으로 어선 뒤에 매달아 바다 바닥을 긁어 패류(키조개 등)를 포획할 때 쓰는 어구다.

이들 어선은 더 많은 어획물을 잡기 위해 어구에 추를 달아 무겁게 하거나 조업금지구역(보령 삽시도∼전북 군산 연도)에서 조업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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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구가 설치된 형망 어선이 충남 보령 삽시도 부근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보령해경 제공)© 뉴스1

(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보령해경은 1월 한달간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한 형망어선 7척(10건)을 적발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형망은 갈퀴형 및 쓰레받기 모양으로 어선 뒤에 매달아 바다 바닥을 긁어 패류(키조개 등)를 포획할 때 쓰는 어구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5일간 경비함정을 동원해 A호(13톤·승선원 5명) 등 어선 7척을 단속했다.

이들 어선은 더 많은 어획물을 잡기 위해 어구에 추를 달아 무겁게 하거나 조업금지구역(보령 삽시도∼전북 군산 연도)에서 조업을 한 혐의다.

해경 관계자는 “자원이 한정된 바다에서 불법조업을 하게 되면 ‘공유지의 비극’을 불러올 수 있다”며 “미래 후손들에게 희망의 바다를 물려주기 위해 불법조업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k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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