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아 경북도의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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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박채아(비례) 의원이 '경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28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도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영주기장에 대한 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전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마련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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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의회 박채아(비례) 의원이 '경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28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도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영주기장에 대한 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전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마련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도내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다.
또 도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과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공영주기장에 대한 예산 지원 사항을 명시했다.
박 의원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중기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주기장 부족으로 인해 공사현장이나 일반 주택가 주변에 불법으로 주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통혼잡이나 교통사고 우려 그리고 소음 발생 및 환경오염 등의 고질적인 주민 피해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안은 경북도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군에서 설치·운영하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에 대한 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 마련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월5일 경북도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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