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고래고기환부' 사건 담당 검사·변호사 모두 '무혐의' 처분

김기열 기자 2021. 1. 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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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포획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피의자들에게 되돌려준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 당사자인 담당 검사와 해당 사건의 피의자를 변호한 변호사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울산지방검찰청 서민다중피해전담부(부장검사 정성현)는 고래고기 환부 처분을 담당한 A검사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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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 고래고기 불법유통 증거 '없어'
환경단체 반발..담당 검사 공수처 수사 의뢰 촉구
울산광역수사대 관계자가 수협 방어진 냉동창고에서 압수한 고래고기 447점 중 39점을 환부 조치하고 있다./뉴스1©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불법포획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피의자들에게 되돌려준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 당사자인 담당 검사와 해당 사건의 피의자를 변호한 변호사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울산지방검찰청 서민다중피해전담부(부장검사 정성현)는 고래고기 환부 처분을 담당한 A검사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압수된 고래고기가 불법으로 유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몰수할 수 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A검사는 불가피하게 환부 조치할 수밖에 없었다"며 무협의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2016년 4월 경찰이 불법 포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톤 중 21톤을 검찰이 고래고기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경찰이 고래고기를 압수한 지 한 달여 뒤 압수한 고래고기 21톤(시가 30억원 상당)을 '불법포획된 증거가 없다'며 피의자들에게 돌려줬다.

이에 경찰은 'DNA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에 돌려주면 안 된다'고 반발했지만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결국 21톤이 업자들의 손에 다시 넘어가 시중에 유통됐다.

하지만 2016년 12월 고래연구소가 이 고래고기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7개 시료 중 DNA 추출이 불가능한 지방조직을 제외하고 70%가 넘는 34개 시료가 불법유통된 밍크고래로 추정됐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보관된 합법적으로 유통된 고래 유전자 D/B도 합법유통고래 전체의 유전자 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불일치 판정이 나오더라도 불법 유통으로 단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래연구소의 분석 결과가 나온 뒤에도 한 동안 잠잠하던 이 사건은 2017년 7월 황운하 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부임하면서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해양 환경단체의 고발로 사건 재조사에 나선 경찰은 유통업자 등 핵심 피의자를 구속하고 고래고기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검찰 측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와 부적절한 자금 흐름 등을 집중 조사했다.

특히 당시 피의자들이 선임한 변호사가 울산지검 검사 출신이라는 데 대해 해당 변호사의 역할과 당시 지휘 검사의 환부 결정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했다.

하지만 담당 검사는 경찰의 조사에 불응하며 그해 12월 캐나다로 해외연수를 떠났고, 전관예우 의혹을 받고 있는 변호사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도 검찰이 기각하면서 사건은 검·경 갈등 양상으로 흘렀다.

3년 가까이 끌어온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수사를 맡은 경찰이 "수사에 최선을 다했으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큼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담당 검사와 사건 관련 변호사에 대해 불기소 송치해 최종 판단을 검찰측에 넘겼다.

한편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한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29일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울산검찰 고래고기 환부사건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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