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에 아이 하나 맞벌이 부부도 '신혼 특공' 가능하다

강진구 2021. 1. 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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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한 명을 둔 무주택 맞벌이 신혼부부는 월평균 합산 소득이 세전 888만원 이하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음달부터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기존 722만원 이하에서 대폭 완화되기 때문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낮아져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는 16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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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기존 722만원 이하 → 888만원 이하 완화 
세전 연봉, 1억 665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 
내달 2일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
지난 2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아래로 아파트 단지가 펼쳐져 있다. 뉴시스

자녀 한 명을 둔 무주택 맞벌이 신혼부부는 월평균 합산 소득이 세전 888만원 이하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음달부터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기존 722만원 이하에서 대폭 완화되기 때문이다. 연봉으로 따지면 세전 합산이 1억원을 넘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가능하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발표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방안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달 2일 시행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낮아져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는 16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3인 이하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1억665만5,676원(월 888만7,973원), 4인 가구는 1억1,954만5,764원(월 996만2,147원) 이하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민영아파트 일반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최대 160%까지 확대된다. 다만 현재까진 2019년 기준으로 소득기준이 책정되며, 통계청이 추후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발표하면 소득요건이 변경될 수 있다.

입주예정일 사전통보도 다음달 시행된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1개월 전에는 실 입주일을 알려야 한다. 또한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와 이를 알선한 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이 밖에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에 1, 2인 가구 소득요건을 10~20%포인트 완화했고, 사전청약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또 혼인 외 출생자도 혼인 기간에 출생한 자녀로 인정해 영구·국민임대 및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우선·특별공급 1순위 자격요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 및 저소득 1, 2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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