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동산수목원 유료화' 충북도의회 본회의 통과..내년 1월 징수

김용빈 기자 2021. 1. 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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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충북 청주 미동산수목원 관람을 위해서는 입장료를 내야 한다.

충북도의회는 28일 3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외에도 장선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15건과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12건, 충북도교육감이 제출한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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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도세 감면‧가정 내 학대 예방 조례 등 제정
28일 오전 충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3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도의회 제공)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내년 1월부터 충북 청주 미동산수목원 관람을 위해서는 입장료를 내야 한다.

충북도의회는 28일 3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미동산수목원 관람객에게 입장료(어른 25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500원)를 받는 내용이 담겼다.

유료화는 계도와 홍보기간을 갖기 위해 올해 7월이 아닌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입장료와 재료비 금액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기로 했다.

앞서 충북도가 미동산수목원의 유료화를 추진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 여론과 함께 논란도 있었다.

충북도 도세 감면조례와 충북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조례도 제정됐다.

도세 감면 조례는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개발사업 시행자와 입주기업, 기관의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청주 강소특구는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배후 공간으로 한 소규모 집약 특구다.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조례는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감이 학대예방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예방 교육을 교육과정에 편성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장선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15건과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12건, 충북도교육감이 제출한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의결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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