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중국산 담배 21억원 상당' 밀수어선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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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는 시가 21억원 상당의 중국산 담배 1070박스를 밀수하려 한 신안선적 9.77t급 연안자망 어선 A호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27일 오후 7시21분께 육군31사단 96여단으로부터 전남 신안군 재원도 서쪽 5㎞ 인근 해상에 미식별 선박 A호에 대한 확인 요청이 접수됐다.
해경은 A호를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 후 선장을 포함한 승선원 6명을 상대로 정확한 밀수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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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시가 21억원 상당의 중국산 담배 1070박스를 밀수하려 한 신안선적 9.77t급 연안자망 어선 A호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27일 오후 7시21분께 육군31사단 96여단으로부터 전남 신안군 재원도 서쪽 5㎞ 인근 해상에 미식별 선박 A호에 대한 확인 요청이 접수됐다.
경비함정 2척을 급파한 해경은 밀수의심 어선 A호를 발견하고 수차례 정선명령을 내렸다.
해경은 A호가 정선명령을 불응한 채 도주를 시작하자 1시간30여 분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붙잡아 갑판과 어창 등에서 중국산 담배 약 1070박스가 은닉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담배는 공해상에서 불상의 화물선과 접선해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해경은 A호를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 후 선장을 포함한 승선원 6명을 상대로 정확한 밀수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육군·세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마약류 밀반입 및 밀입국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선체 내부를 정밀 수색했으나 담배 밀수 외 다른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세관장의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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