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부작용 비율 낮아"..인과관계 입증되면 국가 보상

함정선 2021. 1. 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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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이 낮은 편이라고 강조하며 백신 접종을 적극 당부했다.

해외 이상 사례 동향을 적극 살피는 한편, 국내에서도 접종이 시작되면 신속대응팀 등을 구성해 빠르고 투명하게 이상반응 발생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편에서는 그간 인플루엔자 등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가 입증된 사례가 손에 꼽을 정도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역시 이상반응이 발생해도 국가의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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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코로나 백신 접종 이상반응 신속대응팀 구성
해외 사망사례 등 백신과 연관성 낮은 것으로 판단
국내서 이상반응 생기면 역학조사 등 진행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통해 조사 후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관계 입증되면 국가보상 진행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당국이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이 낮은 편이라고 강조하며 백신 접종을 적극 당부했다. 해외 이상 사례 동향을 적극 살피는 한편, 국내에서도 접종이 시작되면 신속대응팀 등을 구성해 빠르고 투명하게 이상반응 발생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게가 입증되면, 국가가 보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다만 그간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가 밝혀진 경우가 많지 않아 일각에서는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되면 적극적인 이상반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부작용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며 백신에 대한 기대만큼 불신도 큰 상황이다.

우선 추진단은 해외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동향을 신속하게 분석해 문자알람 서비스 등을 이용해 국민과 소통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신속대응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단은 해외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백신 사망사례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 노르웨이에서 고령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당국은 “노르웨이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 후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의 사망에 대해 백신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며 “화이자 백신이 고령자에게 위험하다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또 추진단은 백신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며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현재까지 보고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이상반응 비율이 낮고 예방접종의 효과가 접종을 안할 경우보다 큰 만큼 접종을 적극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전 철저한 예진을 통해 백신 부작용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위험군을 선별하는 한편 접종 후 15~30분 이상 반응을 관찰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상반응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의료인의 신고 외에도 피접종자의 적극적인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문자 알람, 예방접종도우미 애플리케이션 등 쉽고 편리하게 이상반응을 신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해외와 국내 이상반응과 사망 통계 분석을 통한 감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중증 이상 반응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투명한 역학조사와 피해조사를 실시하도록 시·도별 민관 합동 이상반응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대응할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협력해 신속하고 투명한 이상반응과 백신과의 인과성 여부를 판단한다.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사례는 기존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를 준용해 국가가 보상한다. 이에 따라 역학조사, 피해사례 조사 후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후 보상이 결정되는 절차를 따른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하고, 신청일로 부터 120일 이내 심의 후 결정된다. 보상은 진료비, 간병비, 장제비 및 사망?장애일시보상금 등이다.

한편에서는 그간 인플루엔자 등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가 입증된 사례가 손에 꼽을 정도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역시 이상반응이 발생해도 국가의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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