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접종 후 사망시, 최소 4억 3000만원 지급

박경훈 2021. 1. 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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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있어 이상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하고, 정부는 신청일로 부터 120일 이내 심의 후 결정한다.

보상내용은 진료비, 간병비, 장제비 및 사망·장애일시보상금 등으로 진료비는 30만원 이상 부담 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 간병비 일 5만원, 장제비 30만원이다.

보상금은 사망시 월 최저임금에 240을 곱한 금액으로 지난해 기준 4억 3000만원이다.

장애 시 사망보상금의 55%~100%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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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있어 이상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하고, 정부는 신청일로 부터 120일 이내 심의 후 결정한다. 보상내용은 진료비, 간병비, 장제비 및 사망·장애일시보상금 등으로 진료비는 30만원 이상 부담 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 간병비 일 5만원, 장제비 30만원이다. 보상금은 사망시 월 최저임금에 240을 곱한 금액으로 지난해 기준 4억 3000만원이다. 장애 시 사망보상금의 55%~100%를 보상한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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