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동주택 분양현장 불법 중개행위 단속

장경일 2021. 1. 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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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가 공동주택 분양현장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를 단속한다.

강릉시는 이달부터 내곡동 강릉자이 등 공동주택 분양현장들에 대해 당첨권 거래 등 불법 중개행위를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적과와 주택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릉지회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시는 주택 분양현장 외에도 불법 중개행위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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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DB)

[강릉=뉴시스]장경일 기자 = 강원 강릉시가 공동주택 분양현장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를 단속한다.

강릉시는 이달부터 내곡동 강릉자이 등 공동주택 분양현장들에 대해 당첨권 거래 등 불법 중개행위를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적과와 주택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릉지회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시는 주택 분양현장 외에도 불법 중개행위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분양 계약 성립 후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고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거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gi19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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