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종교적 신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 무죄 첫 판단

한상연 2021. 1. 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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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박상옥 대법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군 복부 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이며, 재판 과정에서 종교적 신념도 예비군법이 인정한 훈련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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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박상옥 대법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8월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6차례에 걸쳐 훈련에 불참해 예비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A씨는 군 복부 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이며, 재판 과정에서 종교적 신념도 예비군법이 인정한 훈련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앞서 지난 2018년 11월 진정한 양심에 따른 현역병 입영 거부를 인정하는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 범위가 예비군 훈련까지 확대된 것이다.

대법원은 "예비군법도 병역법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예비군 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예비군법의 정당한 사유를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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