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선택권 없다"..2월 수도권 의료진·요양시설 첫 접종 시작

김진주 2021. 1. 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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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내달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의료진과 노인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를 중심으로 우선 시작된다.

모두 철저한 사전예약을 통해 백신 종류별로 구분된 센터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계획이며 거동이 어려운 입소자들이 많은 노인요양시설 등에 한해 방문 서비스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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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내달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의료진과 노인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를 중심으로 우선 시작된다. 모두 철저한 사전예약을 통해 백신 종류별로 구분된 센터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계획이며 거동이 어려운 입소자들이 많은 노인요양시설 등에 한해 방문 서비스도 운영한다.

28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코로나19 전국민 무료예방접종 계획'에 따르면 2월 백신 접종 대상자는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4만8,900명과 요양병원·시설 등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77만6,900명 등 약 82만명이다.

이 중에서도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의료진에 가장 먼저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한다. 이후 중부와 호남, 영남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에 설치된 거점예방접종센터와 개별 코로나19 전담병원 등으로 백신을 배송해 의료기관별 자체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도 2월부터 백신을 접종한다. 의사가 근무하는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동은 병원에서 자체 접종하고, 노인요양시설은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방문팀 또는 시설별로 계약된 의사가 직접 방문해서 접종한다. 이후 중증환자의 이용이 많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보건의료인력과 119구급대, 검역관, 역학조사관 등 1차 대응요원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우선접종대상자는 접종기관 및 시기가 개인별로 일괄 확정되며 문자메시지 또는 국민비서서비스를 통해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접종자들은 접종대상자별로 접종 가능한 시기를 정부에서 추가 안내할 계획이며, 내달 1일 신설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백신 접종 전에는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하며, 접종 당일 37.5도 이상의 발열 또는 급성병 증세가 있는 경우 접종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내 재예약이 가능하지만, 만에 하나 특정 기간 내 접종 대상자였음에도 백신 접종을 거부해 기한 내 예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

접종 후에는 접종 받은 기관에서 최소 15~30분간 머물며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해야 한다. 또 귀가 후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접종 비는 전액 무료다.

시각물_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

백신 종류는 선택이 불가능하다. 여러 종류의 백신이 순차적으로 공급되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접종하기 위해선 백신 종류가 아닌 접종 순서에 따라 예방접종을 시행해야 접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외에서도 백신의 종류를 개개인이 선택하는 경우는 없다.

또 코로나19 백신은 접종 전후 최소 14일 내에 다른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 짧은 시간 내 개발돼 임상시험도 빠르게 진행된 만큼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했을 때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 후 통상 방어항체 형성까지는 약 2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7~14일 후 항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최대 백신 효과를 위해 각 백신별 권장기간 내에 2차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백신을 접종한다 해도 면역이 100%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후 면역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접종 후에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아직 코로나19 백신 면역 지속 기간 및 장기 면역원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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