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 도박은 NO..2월부터 신고 포상금 2배로 UP

스포츠부 2021. 1. 2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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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불법 스포츠 도박의 근절을 위해 2월부터 신고 포상금이 두 배로 늘어난다.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대표 김용민)는 28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2월부터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의 신고 포상금을 최대 두 배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불법도박 사이트의 접속 차단 완료 시 신고자에게 건당 5000원의 문화상품권(1인당 월 40만원 한도)을 지급하고 있지만, 오는 2월부터는 건당 최대 1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포상금의 상향 조정은 결국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불법 스포츠 도박의 운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그러나 불법 스포츠 도박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성행하고 있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신고방법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1899-1119)로 제보하거나 온라인 신고센터(https://cleansports.kspo.or.kr/cleansports/main/main.do)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주소(URL) 및 접속정보(아이디·비밀번호·추천인 등)를 제공하면 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스포츠 도박이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포상금 상향 조정에 따른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스포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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