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소식] 시,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자 급여 압류 등

조성현 2021. 1. 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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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세외수입 과태료를 체납한 직장 근로자 42명에 대한 급여 압류를 했다.

시는 과태료 체납자 220명에게 2차에 걸려 압류 예고를 한 뒤 이들 중 자진 납부, 분납 약속자 등을 제외한 42명에 대해 급여압류를 하고 압류통지서를 체납자 주소와 직장으로 28일 발송했다.

급여 압류는 매월 체납자의 급여에서 체납액이 완납될 때까지 추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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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세외수입 과태료를 체납한 직장 근로자 42명에 대한 급여 압류를 했다.

시는 과태료 체납자 220명에게 2차에 걸려 압류 예고를 한 뒤 이들 중 자진 납부, 분납 약속자 등을 제외한 42명에 대해 급여압류를 하고 압류통지서를 체납자 주소와 직장으로 28일 발송했다.

급여 압류는 매월 체납자의 급여에서 체납액이 완납될 때까지 추심한다.이번에 압류된 체납자의 체납건수는 437건, 금액은 9700만원이다.

◇청주시,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접수

충북 청주시는 내달 2월10일까지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여가 및 레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1인당 연간 19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부터 만 73세 미만의 농업 경영체 등록된 여성 농업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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