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민부기 전 서구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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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실에 환기창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민부기 전 대구 서구의회 의원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앞서 민 전 구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실에 1200만 원 상당의 공기청정환기시스템이 부착된 창문 3개와 교실 내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의 LCD 모티터 1대를 설치하도록 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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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연우)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민 전 구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실에 1200만 원 상당의 공기청정환기시스템이 부착된 창문 3개와 교실 내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의 LCD 모티터 1대를 설치하도록 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4월 모 기자를 모욕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고 모 구청에 출입하는 기자들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린 혐의 등과 관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대구 서구의회는 지난해 12월 민 전 구의원에 대한 제명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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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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