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옮기다 멈춘 승강기 속 21분..유족 "정신적 피해 보상해야"

장근욱 기자 2021. 1. 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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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 승강기에서 시신을 옮기던 유족들이 21분간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 측은 “병원과 승강기 업체 모두 사고 책임을 회피한다”며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항의하고 있다.

작년 강남구가 배포한 엘리베이터 안전이용 스티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일 뿐 본문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연합뉴스

서울시내 A 병원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0시35분 병원 본관 승강기가 운행 중 멈춰 시신 1구와 함께 유족 10명과 장례지도사 1명이 21분간 갇혔다.

해당 승강기는 최대 24명 또는 최대 1.6t까지 탈 수 있도록 돼 있다. 당시 승강기 탑승 과정에서는 “삐” 소리가 지속적으로 나면서 승강기 문이 닫히지 않았다. 유족 중 4명이 내려서 다음 승강기를 타겠다고 하자 병원 장례지도사는 모두 탑승해도 괜찮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강기는 1층과 2층 사이를 운행하던 중 멈춰섰다. 유족들이 인터폰으로 연락해 찾아온 승강기 업체 직원은 승강기 문을 강제로 여는 등 구조를 시도했으나, 층간 벽이 두꺼워 유족들은 탈출하지 못했다. 이에 유족들이 119에 신고한 사이 담당 직원은 수동으로 승강기를 1층으로 이동시켰고, 119 구급대원이 승강기 문을 열어 사람들을 구출했다.

다음날 오전 유족 측은 병원에 “폐쇄공포증을 겪는 등 승강기에 갇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병원 측은 “도의적으로 사과드리면서 보상에 대해서는 승강기 업체에 문의하라고 안내했다”고 했다.

업체 측은 “탑승객 부주의에 따른 사고”로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체 측은 유족에게 “한쪽에 시신 운반 침대를 두고 다른 쪽에 11명이 몰려 수평이 맞춰지지 않으니 안전 확보 차원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춘 것”이라며 “엘리베이터는 정상 작동했다”고 해명했다.

유족들은 “병원에 진료와 장례를 하러 온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임에도 병원 측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승강기 업체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있는데 책임진다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고 반발했다. 유족들은 피해 보상을 받을 때까지 병원과 업체 측을 상대로 문제제기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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