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라임 투자 손실 40∼80% 선지급

민정혜 기자 2021. 1. 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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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펀드 판매사인 KB증권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추정손실액의 40~8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증권은 전날 개인 투자자 추정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금감원에 회신했다.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판매사가 투자자 등과 사전에 합의하면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길을 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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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배상 권고안 수용키로

손실 미확정 분쟁조정 첫 사례

박정림 대표 징계에 영향 주목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펀드 판매사인 KB증권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추정손실액의 40~8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확정된 손실액이 아닌 추정손실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한 첫 사례다. KB증권의 이번 결정이 박정림 대표이사 등에 대한 제재 수위를 낮출지 주목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증권은 전날 개인 투자자 추정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금감원에 회신했다. 분조위에서 다룬 3개 안건의 투자자들도 모두 수락을 확정했다. 분쟁 당사자가 권고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머지 투자자들은 KB증권과의 자율조정 과정에서 권고안을 수락할지, 소송 등 다른 길을 찾을지 결정하면 된다.

이로써 KB증권은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을 일단락 짓고 본격적인 배상 절차에 들어간다. 배상은 투자자별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분조위 배상비율에 기반해 우선 이뤄지고, 추후 펀드 청산 등으로 상환액이 확정되면 최종 정산을 하는 2단계로 진행된다. KB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투자된 금액은 580억 원이다.

이번 분쟁조정은 손해 확정까지 4~5년이 걸리는 사모펀드 구조 탓에 투자자가 오랜 시간 고통받는다는 우려에 따라 금감원이 처음으로 도입한 사후정산 방식의 첫 사례다.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판매사가 투자자 등과 사전에 합의하면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길을 튼 것이다. 기존엔 손해가 확정돼야만 손해배상이 가능했다.

금융권의 최대 관심사는 KB증권의 이번 결정으로 제재 대상 증권사 대표 중 유일하게 현역인 박 대표가 중징계를 면할지다. 박 대표는 지난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문책 경고,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는 한 단계 더 높은 직무정지 상당의 처분을 받았다. 금융사 임원의 제재 수위는 경징계로 분류되는 주의·주의적 경고. 중징계인 문책 경고·직무 정지·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 경고는 3년간 임원 자격을 제한해 박 대표의 연임과 은행장 도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경영진 제재는 파급효과가 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현재 박 대표 등의 제재를 확정하는 정례회의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선결 과제인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의의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과태료 제재안이 확정되지 않은 탓이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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