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에서도 '기능성' 확인하세요

이은지 2021. 1. 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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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박희라 식약처 연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생활백서"! 매주 목요일은 매일 먹는 식품, 건강을 찾아주는 약품! 제대로 먹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앞으로는 일반식품에도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에는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가 신설되었다고 하는데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어떤 점들을 유의해서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박희라 식약처 연구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희라 식약처 연구관 (이하 박희라):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일반식품과 기능성표시식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우선 정의부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박희라: 네 우선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식품은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음식품을 말하고요, 기능성표시식품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한 식품을 말합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나 성분으로 제조한 식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예전에는 일반식품에는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된거네요?

◆ 박희라: 네.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 12월29일에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가 시행되었는데요,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면 일반식품에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용된 원료 중 제조공정, 노출량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원료 29종을 선정했고요, 이 원료를 사용한 일반식품에 대해서는 인정받은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데요, 다만, 주표시면에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는 문구도 같이 표시해야 합니다.

◇ 최형진: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는 문구를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기능성원료가 들어있다면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 좀 헛갈릴 수 있을거 같습니다. 어떻게 구분될까요?

◆ 박희라: 네. 우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품의 주표시면에 기능성내용과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고 같이 표시해야 하구요, 어린이, 임산부 등 건강에 민감한 계층을 위한 식품이나, 당 나트륨 등 과잉섭취가 우려되는 식품 등은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형태인 캡슐, 정제, 과립 분말 제품은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성기능이나, 기억력개선, 키성장 등과 같이 사회 민감한 기능성표시에 대해서도 제품에 표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과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 안전과 품질관리는 어떻게 하게 되는 건가요? 일반식품과 좀 달라야 할 거 같은데요.

◆ 박희라: 네. 그렇습니다. 기능성표시식품에 사용되는 기능성원료는 건강기능식품 GMP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해야하며 제품의 제조업소는 HACCP(해썹) 인증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학적 근거자료, 기능성표시내용 등 기능성 표시식품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 자율심의 의무화를 추진해서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 최형진: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원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 박희라: 네. 건강기능식품 원료중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원료 29종을 선정했는데요, 전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많이 알고 또 먹고 있는 인삼, 홍삼, 크로렐라,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 구아바잎추출물, EPA, DHA함유유지, 매실추출물, 식이섬유, 알로에겔, 마늘, 프로바이오틱스 등 몸에 좋다고 알려진 원료 및 성분들이며, 이 기능성원료들이 인정당시 인정받은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현재는 인정된 기능성원료 29종에 대해서만 사용가능한데,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박희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29종 이외에 새로운 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하구요, 또한 장기적으로는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식약처가 과학적 근거자료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신고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식약처 박희라 연구관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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