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체계화'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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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가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해야 하는 대면 업무 종사자인 이른바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광주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28일 오전 열린 제267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소재섭 의원 등 3명이 공동 발의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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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조사·협력 체계 구축 근거 마련
![[광주=뉴시스] 고용노동부 분류에 따른 필수노동자 직군. (사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쳐) 2020.10.21.photo@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1/28/newsis/20210128135916129icca.jpg)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의회가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해야 하는 대면 업무 종사자인 이른바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광주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28일 오전 열린 제267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소재섭 의원 등 3명이 공동 발의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필수노동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면 노동자를 가리킨다. 의료·돌봄·택배 물류·교통·환경 미화 등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통용되고 있다.
조례안에 따라 북구는 공동체 유지, 구민생활 안정, 재난 상황·특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필수 업종을 지정해야 한다. 또 각 업종 전문가가 포함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를 구성, 지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필수 업종의 일반 현황·근무 환경·처우 등 실태도 조사할 수 있다. 체계적 보호·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조례를 발의한 소재섭 의원은 "요양보호사·보육교사 등 필수 노동자에 대한 합당한 지원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필수 노동자의 처우 개선·노동권 보장이 이뤄지면 구민 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
앞서 지난해 광주 서구·광산구의회도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 의무를 명기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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