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금감원 배상안 수락.. 라임펀드 분쟁조정 첫 성립

안서진 기자 2021. 1. 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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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했다가 환매중단 사태 등으로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KB증권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였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KB증권은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투자손실 60~70%를 투자자 3명에게 배상하라는 지난달 30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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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했다가 환매 중단 사태 등으로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KB증권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였다./사진=뉴시스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했다가 환매중단 사태 등으로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KB증권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이번 분쟁조정 합의는 라임 사태 이후 손실이 확정되지 않고 이뤄진 첫 사례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KB증권은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투자손실 60~70%를 투자자 3명에게 배상하라는 지난달 30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했다.

이번 분쟁조정은 KB증권과 투자자 3명이 금감원의 배상 권고 결정에 동의하면서 성사됐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펀드의 경우 원칙적으로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되면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손해 확정 작업 지연으로 분쟁조정이 미뤄지면서 투자자 피해가 지속됐다.

이에 금감원은 펀드 판매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미상환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해 말 KB증권과 우리은행 등 두 금융회사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을 포함해 복수의 은행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아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 조정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신한·기업·산업·부산·하나 은행,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등 라임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들이 동의할 경우 상반기(1~6월) 중 사후정산 방식을 적용한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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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진 기자 seojin07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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