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동산임대 과정에서 회사 손해 끼친 기업인 부자 실형

천안=대전CBS 인상준 기자 2021. 1. 28. 13: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부동산임대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업인 부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유명 갤러리를 운영하고 천안 등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기업인으로 A씨 회사가 운영하는 영화관 매점을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아들인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게 운영하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A씨 회사 소유 영화관 매점을 아들 회사에 임대해 손해 끼친 혐의 징역 2년
아들은 1년 6월 선고..A씨 또 다른 매장 이중계약으로 차액 가로챈 혐의도 유죄
대전지법 천안지원. 인상준 기자
법원이 부동산임대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업인 부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채대원)는 업무상 배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징역 2년, 아들 B(4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의 건강상 이유와 방어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구속 시키지는 않았다.

A씨는 유명 갤러리를 운영하고 천안 등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기업인으로 A씨 회사가 운영하는 영화관 매점을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아들인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게 운영하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09년 12월부터 2016년까지 매장을 임대해주면서 실제 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익을 가로채 A씨의 회사에 7억 900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영화관 매점 임대 전환은 전문경영인들의 경영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중계약의 경우도 직원이 접대비를 조성할 목적으로 독단적으로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영적 목적이 일부 있더라도 사업구조와 사업현황, 자산 등에 비춰 볼 때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창출하는 영화관 매점을 임대로 전환할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해당 매점에서는 매년 10억 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영화관 매점 임대 관련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해 피해회사가 입은 손해액이 충분하게 증명되지 않았지만 8년에 걸쳐 그 규모가 적지 않아 보이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중계약의 경우 피해액이 7억 9000만원이나 된다"고 판시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천안=대전CBS 인상준 기자] sky0705in@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