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리에 15만원' 불법 교배 고양이 공장장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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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적으로 사육·교배한 고양이들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동물생산업자가 1심에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경남 김해 대동에 있는 한 비닐하우스에서 관할청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고양이들을 사육교배해 번식시킨 뒤 한 마리당 15만 원을 받고 사람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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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경남 김해 대동에 있는 한 비닐하우스에서 관할청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고양이들을 사육교배해 번식시킨 뒤 한 마리당 15만 원을 받고 사람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육시설의 분변과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지 않아 고양이들에게 귀진드기 등의 질병을 유발시켰음에도 수의사의 의학적 처지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는 현행법을 어기고 고양이들에게 감기백신 등을 직접 주사한 혐의가 있다.
재판부는 "무허가영업과 무면허동물진료 등에 죄가 성립된다"며 "단속 이후 점검할 때 관리상태가 양호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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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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