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리에 15만원' 불법 교배 고양이 공장장 '유죄'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1. 1. 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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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적으로 사육·교배한 고양이들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동물생산업자가 1심에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경남 김해 대동에 있는 한 비닐하우스에서 관할청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고양이들을 사육교배해 번식시킨 뒤 한 마리당 15만 원을 받고 사람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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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1년·벌금 300만 원 선고
위 사진은 이 사건과 무관함. 스마트이미지 제공
무차별적으로 사육·교배한 고양이들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동물생산업자가 1심에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경남 김해 대동에 있는 한 비닐하우스에서 관할청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고양이들을 사육교배해 번식시킨 뒤 한 마리당 15만 원을 받고 사람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육시설의 분변과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지 않아 고양이들에게 귀진드기 등의 질병을 유발시켰음에도 수의사의 의학적 처지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는 현행법을 어기고 고양이들에게 감기백신 등을 직접 주사한 혐의가 있다.

재판부는 "무허가영업과 무면허동물진료 등에 죄가 성립된다"며 "단속 이후 점검할 때 관리상태가 양호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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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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