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부의장 '어린이집 교사 허위등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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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울산 북구의회 부의장(국민의힘)의 의붓자녀가 28일 부의장의 어린이집 급여 부정수급과 아동학대를 주장했다.
이 부의장과 재혼가정에서 자란 의붓딸 차유진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부의장이 친딸들과 차별을 두고 신체적·정서적으로 폭행을 해왔다"며 "부의장의 자녀인 이나경 씨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당시 동생이 보유하고 있던 보육교사 자격증을 허위로 등록한 후 지자체 예산을 불법으로 지급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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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이정민 울산 북구의회 부의장(국민의힘)의 의붓자녀가 28일 부의장의 어린이집 급여 부정수급과 아동학대를 주장했다.
이 부의장 측은 '어린이집 교사 허위 등록'에 대해 인정했으나 아동학대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 부의장과 재혼가정에서 자란 의붓딸 차유진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부의장이 친딸들과 차별을 두고 신체적·정서적으로 폭행을 해왔다"며 "부의장의 자녀인 이나경 씨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당시 동생이 보유하고 있던 보육교사 자격증을 허위로 등록한 후 지자체 예산을 불법으로 지급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 측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5개월 간 의붓딸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허위로 등록하고 500만원 부정수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들 의붓딸이 주장한 아동학대와 관련해 이 부의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력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bynaeil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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