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2명 사상에 측정 거부까지..운전자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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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건너던 2명이 1톤 트럭에 치여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다.
트럭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사실은 인정했지만, 음주 측정은 거부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A(57)씨를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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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건너던 2명이 1톤 트럭에 치여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다. 트럭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사실은 인정했지만, 음주 측정은 거부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A(57)씨를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7시 32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3리 복지회관 인근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B(60‧여)씨와 C(50‧여)씨가 1톤 트럭에 치였다.
B씨는 길을 건너다 도로 한가운데에서 넘어졌고, 이 모습을 발견한 C씨가 B씨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숨졌고, C씨는 중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트럭 운전자 A씨의 몸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음주 측정은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조사를 더 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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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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