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1심 유죄..조국 부부 재판에 영향 미칠까

황재하 2021. 1. 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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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 활동 확인서가 허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같은 이유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10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부탁으로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청맥에서 조씨가 인턴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작년 1월 23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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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 '허위'로 인정
재판부 독립적..동일사안에 어떤 판단내릴지 주목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 활동 확인서가 허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같은 이유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최 대표가 사실과 다른 인턴 확인서를 조모씨에게 써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강욱 대표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kane@yna.co.kr

"조국 아들, 9개월간 매주 2회씩 총 16시간 인턴"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10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부탁으로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청맥에서 조씨가 인턴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작년 1월 23일 재판에 넘겼다.

이 혐의는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에도 그대로 올라 있다.

최 대표는 당시 정 교수에게 `조씨가 2017년 1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11일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와 기타 법조 직역에 관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와 영문번역 등 업무보조 인턴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음을 확인한다'고 적힌 확인서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

확인서를 보낸 사실 자체는 증거로 확인됐지만, 조씨가 실제 청맥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는지, 즉 확인서 내용이 허위인지가 쟁점이 됐다. 최 대표는 실제 조씨가 청맥에서 인턴을 했다고 주장했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청맥 관계자 중 일부는 청맥에서 조씨로 추정되는 사람을 봤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법원 "조씨 활동,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하지만 재판부는 조씨의 인턴 확인서 내용 자체에 모순점이 있고 조씨를 청맥에서 봤다는 증언도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최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확인서에는 조씨가 9개월 동안 `매주 2차례씩 총 16시간' 활동했다고 기록됐는데, 이를 9개월 동안의 활동 시간이 총 16시간이라고 해석하면 1회에 12분에 불과하다는 게 재판부의 지적이다.

조씨를 청맥에서 봤다고 증언한 관계자는 2017년 5월 정 교수에게 `(조씨의) 목소리를 오랜만에 들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증언과 모순되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이 관계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청맥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인턴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활동은 2017년 1월부터 10월 사이 주로 저녁 6시 이후 휴일에 몇 차례 들러 업무를 한 것뿐"이라며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정기적인 업무수행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강욱 유죄, 조국 부부 재판에 영향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이렇게 받은 인턴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에 제출해 각 대학원 입시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달 23일 정 교수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별개의 혐의다. 당시 정 교수 딸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지만, 아들의 경력이 허위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법부는 원칙적으로 각 재판부와 심급이 모두 독립해서 사안을 판단하고 있어 최 대표에 대한 이번 판결이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별건으로 기소된 서로 다른 두 재판에서 같은 증거를 놓고 심리한 두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서로 다르게 인정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에 따라 최 대표에 대한 판결과 앞으로 나올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한 판단이 다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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