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선고 받은 무소속 김병욱 의원

최창호 기자 2021. 1. 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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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28일 대구지원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15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이 기간 중 정상적인 회계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021.1.28/뉴스1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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