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 판매상에 수술시킨 의사, 집행유예 확정

홍혜진 2021. 1. 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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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들에게 수술을 시킨 의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형외과 의사인 A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의료기기 판매업체 사장 B씨와 다른 업체 직원 C씨에게 수술 부위에 스테인리스관을 삽입하게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B씨는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의사인 A씨 지시·감독 하에 진료보조행위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A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B씨 혼자 수술을 진행한 적이 있고, A씨가 스테인리스관을 제대로 삽입하지 못할 경우 B씨가 하는 등 전체적으로 수술을 같이 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인 A씨가 적극적으로 비의료인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요구한 것은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이 범행으로 환자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총 49회 수술에 참여한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회 수술에 참여한 C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 상고를 기각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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